메디컬세븐 M7

[태그:] 의료법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병의원 마케팅, 의료법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병의원 마케팅, 의료법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병원 상담 유입을 설계하다 보면 결국 만나게 되는 단어, 의료법

    병의원 마케팅 상담을 하다 보면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이 문구, 의료법에 걸리나요?”입니다. 블로그 글 하나, SNS 이벤트 하나 올리기 전에 다들 한 번씩 멈칫하십니다. 저도 임상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라 그 조심스러움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다만 마케팅을 하다 그 조심스러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 올리시는 원장님도 많이 봤고, 반대로 모르고 진행했다가 나중에 곤란해지신 경우도 봤습니다. 오늘은 상담 유입을 설계하는 입장에서, 원장님들이 의료법을 놓고 실제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고, 이 글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마케팅을 설계하는 입장에서 현장에서 자주 부딪히는 지점을 정리한 것이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등)의 확인을 거쳐 주세요. 이 부분만큼은 순서를 건너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왜 병의원 마케팅에서는 의료법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의료법 제56조는 의료광고에서 금지되는 유형을 여러 개 정해두고 있습니다. 거짓 광고, 과장 광고, 다른 병의원과의 비교·비방 광고,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한 광고, 그리고 환자의 치료경험담처럼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가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더해 제45조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와 관련해 대상·기간·범위를 허위이거나 불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병의원 온라인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블로그나 SNS에 올린 후기성 글, “이번 달 한정 할인”, “친구 데려오면 본인부담금 면제”, “후기 남기면 시술비 환급” 같은 문구가 실제로 지적받은 사례로 언급되었습니다. 원장님이 직접 쓰지 않고 마케팅 대행사나 블로그 체험단이 올린 글이라도, 병원 위치·연락처·진료비·의료진 경력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며 내원을 유도하는 성격이 뚜렷하면 광고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상담으로 이어지는 글과 의료법에 걸리는 글, 어떻게 다를까요

    제가 현장에서 원장님들께 실제로 안내드리는 확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점검 항목 확인할 내용
    표현의 사실 여부 수치·기간·전후 비교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
    치료 효과 단정 “완치”, “100% 효과”처럼 결과를 단정하는 표현이 없는지
    후기·경험담 게재 방식 실제 이용자 후기인지, 대가를 받고 작성된 글은 아닌지, 치료 효과를 오인시키지 않는지
    비급여 할인 안내 할인 대상·기간·범위·할인 전 금액을 명확히 표시했는지
    비교·비방 여부 다른 병의원을 직접 언급하거나 우열을 비교하지 않는지
    매체별 확인 신문·인터넷신문, 옥외광고물 등 심의 대상 매체인 경우 자율심의기구 확인을 거쳤는지

    이 여섯 가지를 미리 점검해 두면, 나중에 광고를 내리거나 수정하느라 상담 유입이 끊기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원장님들께 늘 말씀드리는 것은 “의료법을 피해가는 문구”를 찾는 게 아니라 “고객이 믿고 전화를 걸 수 있는 정직한 정보”를 앞에 두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보가 명확하고 정직한 페이지일수록 상담 전환도 더 잘 됩니다. 불안한 고객일수록 애매한 문구보다 구체적인 사실을 더 신뢰하시더라고요.

    원장님이 직접 챙기기 어려운 부분은 이렇게 나눠서 보세요

    병원을 운영하시면서 진료도 보시고 광고 문구까지 매번 직접 확인하시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이렇게 역할을 나눠서 보시라고 안내드립니다.

    • 사실 확인은 병원 내부에서 — 진료 항목, 비급여 금액, 할인 조건처럼 사실관계는 원장님과 실장님이 가장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이 정보가 광고 문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 표현·게재 방식은 마케팅 담당과 함께 — 같은 사실이라도 표현에 따라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문구 작성 단계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두시길 권합니다.
    • 심의 대상 여부와 최종 판단은 자율심의기구·법률 전문가에게 — 매체 종류나 표현이 애매한 경우, 게시 전에 반드시 확인받는 절차를 만들어 두세요.

    이 세 단계를 거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나중에 게시물을 전부 내리고 다시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빠릅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이수진이 보는 결론

    의료법은 병의원 마케팅을 막는 규정이 아니라, 환자가 잘못된 정보로 판단하지 않도록 지키는 최소한의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 안에서도 얼마든지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원장님들과 상담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여쭤보는 것도 “지금 올라가 있는 글들, 한 번 같이 점검해 볼까요”입니다. 광고를 더 화려하게 만드는 것보다, 지금 있는 콘텐츠가 안전한지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라고 봐요.

    지금 운영 중인 블로그나 SNS 콘텐츠에 대해 의료법 관련해서 한 번 점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고객이 전화를 걸기까지의 흐름이 막히지 않는지 — 그 하나만 봅니다.

    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