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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TS 의료법, 이제 처벌 안 받나요? 2026년 판례 변화와 피부관리실·반영구화장 업체가 확인할 점

    MTS 의료법, 이제 처벌 안 받나요? 2026년 판례 변화와 피부관리실·반영구화장 업체가 확인할 점

    안녕하세요, ROBOTION 이사 이수진입니다. 저는 간호사로 오래 일하다가 지금은 지역 소상공인과 미용 업체의 상담 유입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요즘 피부관리실이나 반영구화장(눈썹문신)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서 “MTS 의료법”, 이 검색어를 두고 문의를 자주 받습니다.

    검색하시는 이유는 대개 하나예요. “MTS 기기로 시술하는 게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는 건 아닌가”, “최근에 법이 바뀌었다던데 우리 업종은 괜찮은 건가” 하는 걱정입니다. 그동안 이 불안 때문에 광고 문구도 조심스럽게 쓰고, 상담 전화가 와도 “이거 불법 아니에요?”라는 질문에 막혀 계약으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어요. 오늘은 이 부분을 사업주 입장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MTS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MTS(Microneedle Therapy System)는 가느다란 미세 바늘 여러 개가 부착된 기기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쓰여요. 하나는 피부를 자극해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일반 피부관리 목적이고, 다른 하나는 눈썹이나 헤어라인에 색소를 주입하는 반영구화장(미용문신) 목적입니다. 같은 기기라도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법적으로 보는 시선이 달라진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주세요.

    기존에는 왜 처벌 대상이었나요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2년 대법원 판례 이후로, 비의료인이 하는 문신·반영구화장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왔어요(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등이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미용 현장에서는 오랫동안 법적 리스크를 안고 조심스럽게 운영해 오신 겁니다.

    2026년, 무엇이 달라졌나요

    34년 만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두 건의 판결을 순서대로 봐주세요.

    • 2026년 5월 21일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두피 문신(서울 용산)과 레터링 문신(경기 성남) 시술자 사건에서, “비의료인이 하는 미용 문신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1992년 이후 유지돼 온 판례를 변경하고 원심(유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근거는 “의료행위는 질병의 예방·치료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미용 문신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시술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같은 헌법상 기본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이투데이 보도).
    • 2026년 6월 11일 — 대법원 3부가 충북 청주에서 눈썹·헤어라인 반영구화장(바늘로 색소 주입) 시술을 한 미용사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건 5월 판례 변경 이후 ‘미용문신(반영구화장)’ 분야에서 나온 첫 확정판결이라는 의미가 있어요(청년의사, 한국일보 보도).

    기존 vs 변경 후, 한 번에 정리

    구분 기존(2026년 5월 이전) 변경 후(2026년 판례)
    비의료인의 미용 문신·반영구화장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아 형사처벌 대상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무죄 확정 사례 나옴)
    판단 기준 1992년 대법원 판례 2026년 5월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고려 요소 의료인 자격 여부 중심 목적(치료 아닌 미용), 직업선택 자유, 소비자 자기결정권도 고려

    그래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여기서 사업주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을 짚겠습니다. 이번 변화는 어디까지나 ‘색소를 주입하는 미용 목적의 문신·반영구화장’에 초점이 맞춰진 판단이에요. 아래는 별개로 따져봐야 합니다.

    • MTS를 일반 피부관리에 쓰는 경우(콜라겐 유도, 리프팅 등 색소 주입이 아닌 목적)까지 같은 판단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기 자체의 분류 — 사용하는 MTS 기기가 의료기기로 분류돼 있는지(의료기기법)는 ‘의료행위인가 아닌가’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 위생·안전 기준 — 시술 공간의 위생과 안전(공중위생관리법)은 또 다른 법령이라 따로 지켜야 합니다.
    • 매우 최근의 변화라는 점 — 개별 사안에 적용되는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 확인을 꼭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수진 이사의 정리

    고객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상담을 막았던 가장 큰 벽은 “이거 불법 아니에요?”라는 불안이었어요. 이번 판례 변화는 그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는 좋은 계기입니다. 다만 저는 사업주분들께 광고 문구에서 “합법입니다”, “이제 문제없습니다” 같은 단정 표현을 쓰시라고 권하지 않아요. 정확히는 “최근 대법원 판례로 비의료인의 미용 문신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사실 그대로 안내하고, 자세한 적용은 전문가 확인을 받으시라고 덧붙이는 편이 맞다고 봐요. 그래야 고객도 안심하고, 업체도 뒷말이 없습니다.

    상담 유입 관점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법 이슈는 검색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믿을 만한 곳인지”를 먼저 봅니다. 그러니 정확한 정보를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해 두는 것이 결국 전화를 걸게 만드는 힘이 돼요. 전화가 와야 의미가 있으니까요. 오늘 내용은 법률 자문을 대신하는 글이 아니라는 점 다시 안내드리고, 개별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 확인 부탁드립니다.

    참고 링크

    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